음향기술/노하우

뒤로가기
제목

신규 주파수(470 ~ 698MHz) 이용 허가 신청 방법

작성자 야다사운드(ip:)

작성일 2018-05-23 22:20:23

조회 2118

평점 5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신규 주파수(470 ~ 698MHz) 이용 허가 신청 방법
 
2013년 부터 변경 적용되는 주파수 대역 사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기존 700MHz 대역의 사용이 폐지가 되면서 470~698MHz 925~932MHz대역사용하게 되었습니다.
이 중  470 ~698MHz는 방송 또는 공연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 전송용 주파수로
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 
*신청 대상
 - 방송,공연(관련된 기타 법인사업체)
 
*신청기관 (문의)
 - 각 지역 전파관리소
 
* 온라인 신청 방법
 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에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고,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.
 1. http://www.ekcc.go.kr (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센터)에 접속
 2. 홈페이지 상단에 전자민원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좌측에 민원신청 클릭
 3. 게시판 05무선국 개설 허가신청(준공검사생략대상)’ 라는 게시글에 들어가면 양식 및 안내 참조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
비밀번호 :

확인 취소



TOP